연금 불입액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 불입액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02 14:54
  • 호수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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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사적 연금 가입자 대상, 내년부터 3년간

정부가 50세 이상에 대해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에 대해, 실거래 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7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사적 연금 가입자의 불입한도가 늘어나고 공제 혜택이 늘어난 점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 중년층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 불입액을 연간 최대 200만원 더 늘림으로써 향후 연금소득액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연금계좌 납입분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에게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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