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구, 소득 89만7594원 이하면 생계급여
2인 가구, 소득 89만7594원 이하면 생계급여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02 14:55
  • 호수 6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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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인 가구 기준 299만19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290만6528원에 비해 2.94% 인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인가구 외에 이날 발표된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이다.

중앙생활보장위는 이와 함께 2020년도 각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1%p 오른 4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89만7594원, 의료급여 119만6792원, 주거급여 134만6391원, 교육급여 149만5990원 이하이다. 

예컨대, 부부만 사는 어르신 가구는 소득인정액(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것)이 89만7594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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