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일자리 활동기간 연장 등 추경 확정
복지부, 노인일자리 활동기간 연장 등 추경 확정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09 14:10
  • 호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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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억원 추가 투입… 노인일자리 3만개 늘어
어르신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어르신 구직자들이 채용상담을 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올해 노인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다.

지난 8월 2일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는 13개 사업에 대한 추경 273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019년 복지부 총지출은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추경은 크게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생경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일자리 지원,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다.
그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노인일자리다. 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9개월→11개월)하기 위한 예산이 1008억원에 이른다. 

신규 3만개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일자리로 8월 중에 전국 시·군·구에서 모집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은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1월부터 일자리 사업을 앞당겨 시작한 바 있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박소영 사무관은 “활동기간 연장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노인재능나눔활동사업 참여자에 적용된다”면서 “예를 들어, 올해 1월 활동을 시작한 분들은 10월부터, 2월에 시작한 어르신들은 11월부터 두 달간 추가로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해 수급 탈락자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1만2000가구(109억원), 의료급여 2만5000가구(459억원)가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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