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상담 Q&A 13]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자의 매매계약은 무효
[생활 속 법률상담 Q&A 13]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자의 매매계약은 무효
  • 대한법률구조공단
  • 승인 2019.08.09 14:19
  • 호수 6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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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甲은 심각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데, 조카 乙은 이를 이용하여 甲으로부터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甲 명의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뒤늦게 정신이 돌아온 甲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위임약정서와 위임장 작성 당시 甲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甲이 조카 乙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乙은 甲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甲의 정신상태, 이 사건 위임약정서 및 위임장 작성 경위, 그 내용, 그 무렵 작성된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만일 甲이 이 사건 위임약정서 및 위임장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를 작성하였을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丙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甲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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