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67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67만명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09 16:01
  • 호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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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말 기준… 1인당 급여비는 121만원

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가 6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인구(2018년 12월말 기준 761만명)의 8.8%로 5년 전 6.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1등급은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일반적으로 1~2등급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시설 입소와 재가급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3~5등급은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받는다. 하지만 3~5등급 인정자 가운데 치매가 심하거나 화재·철거 등으로 집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학대를 받는 경우엔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률은 89.1%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원, 본인부담금은 13만원이었다.

공단부담금 중 재가급여는 전체의 54.5%, 시설급여는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가 30%(시설급여는 16.8%)로 특히 높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급여증가율이 높았다.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2만1000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재가기관이 1만6000곳(75%), 시설기관은 5000곳이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요양보호사가 38만명, 사회복지사 2만2000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1만3700여명이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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