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도 모르는 땅 감정?”…두산건설-철도공단, 동해중부선 전철화사업 ‘짬짜미’ 의혹
“땅주인도 모르는 땅 감정?”…두산건설-철도공단, 동해중부선 전철화사업 ‘짬짜미’ 의혹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8.1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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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땅 값 평가 주도?’…두산건설, 땅 보상액 산정하는 감정평가 사전 진행
시행사 철도공단 “두산건설 평가 영향 없이 공식 감정평가 시행” 해명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이 땅주인에 대한 토지보상 평가와 관련해 철도공단과 두산건설의 유착 의혹으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도로 공식적인 감정평가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두산건설이 진행한 사전 감정평가는 공식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도로 공식적인 감정평가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두산건설이 진행한 사전 감정평가는 공식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감정평가가 시공사인 두산건설 주도로 공식적인 감정평가 이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두산건설이 진행한 사전 감정평가는 공식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해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해당 사업지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감정평가를 총괄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 7일 삼척시 마달동 일대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목적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7공구 노반건설공사(집단이주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이었다.

이 사전 평가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확정 고시(2018년 8월 1일)보다 8개월 앞서 진행됐다.

또 두산건설의 사전 감정평가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모르게 진행됐다. 토지보상법 제10조에 따르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와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한다. 그러나 두산건설의 사전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모르게 진행됐고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행사인 철도공단이 두산건설의 불법 사전 감정평가를 눈 감아 주고 공식적인 감정 평가에까지 적용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국토부의 사업 확정고시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월 4일, 철도공단 영남본부 동해북부사업단장과 삼척시 경제건설국장 등이 작성한 협약서에 이 지역에 대한 '분양단가' 금액(평당 287,000원)을 정확히 명시했기 때문이다.

당시 사전 감정평가를 총괄한 두산건설 소속 팀장은 철도공단에서 수십 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사였음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또 농지개발 전 땅 가치를 개발 후 땅값에까지 적용시켜 가격을 후려치기 하기 위해 사전 감정평가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마달동 일대는 지난 2017년 사전 감정평가 때와는 다르게 지난 2018년 구릉지였던 토지를 흙으로 메우는 농지개발이 진행됐다. 그 영향으로 땅 가치가 높아졌지만 보상가격은 사전 감정평가 때인 개발 전 토지 가치와 차이가 없다고 소유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전의 감정평가가 전산에 기록돼 이후 감정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공단 측이 두산건설에 사전 감정평가를 요청한 것 아니냐는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철도공단은 두산건설과의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조사는 시공사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용지비 등 소요예산 추정을 목적으로 조사한 사항”이며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두산건설의 사전 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보상가격이 사전 감정평가 때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단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시공사의 사전조사(‘17.12) 보다 높은 보상금액이 산정됐다”며 사전조사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13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예산 측정을 위한 사전조사였다”며 “철도공단의 해명내용이 충분하니 참고하라”면서도 공단과 두산건설의 유착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같은 날 [백세시대]는 철도공단 관계자에게 ‘사전 감정평가’에 대해 △두산건설의 독단적인 행위였는지 △시행사인 철도공단의 인지 여부와 △토지 소유자 인지 여부 △철도공단-두산건설의 유착 의혹 등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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