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부사장이 직원 수천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약속한 사과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가해자만 알도록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현재 해당 임원은 ‘모욕죄’로 피소당했다.
한 언론에 공개된 고소장에 따르면 Y부사장은 지난 6월 초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약 3800명이 참석한 워크숍 행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다.
이 고소장에서 Y씨는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를 비롯해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새끼’, ‘씨*’ 등 모욕적인 욕설을 상당시간 퍼부었다. Y씨는 상황을 중재하려는 주변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행사 직후 조사를 했지만 ‘견책’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아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말하며 가장 낮은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다.
문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해당 임원에 대한 감싸기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징계 초반에 피해자에게는 부사장의 징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이 내용을 회사내부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임원의 공개적인 가해 행동에 비해 소극적인 사과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 Y씨는 징계 후 “지난 페스티벌 만찬장에서 욕설을 포함한 나쁜 표현을 썼고 나쁜 예를 들어 직원을 힐난했다”며 “잘못은 저에게 있고,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이 메일은 피해자가 속한 부서의 30여명의 직원에게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Y씨가 언급한 공개사과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세시대]는 한투운용 관계자에게 사건의 사실여부 확인과 Y씨의 공개사과, 사건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