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을 지켜라”…직원에 공개 폭언한 한국투자신탁 임원, 경징계 논란
“부사장을 지켜라”…직원에 공개 폭언한 한국투자신탁 임원, 경징계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8.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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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해당 임원 ‘감싸기’ 의혹…가해 당사자만 아는 ‘견책’ 솜방망이 처벌 그쳐
한국투자신탁의 부사장이 직원 수천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회사는 가해 임원에 대한 감싸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의 부사장이 직원 수천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회사는 가해 임원에 대한 감싸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부사장이 직원 수천 명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부하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고 약속한 사과도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는 가해자만 알도록 경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현재 해당 임원은 ‘모욕죄’로 피소당했다.

한 언론에 공개된 고소장에 따르면 Y부사장은 지난 6월 초 열린 한국투자금융그룹의 약 3800명이 참석한 워크숍 행사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에게 폭언을 했다.

이 고소장에서 Y씨는 ‘니 애미 애비가 너를 못 가르쳤다’를 비롯해 ‘안 온다는 **가 왜 왔어’, ‘*새끼’, ‘씨*’ 등 모욕적인 욕설을 상당시간 퍼부었다. Y씨는 상황을 중재하려는 주변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은 행사 직후 조사를 했지만 ‘견책’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친다. 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아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말하며 가장 낮은 ‘주의’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징계다.

문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해당 임원에 대한 감싸기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는 징계 초반에 피해자에게는 부사장의 징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이 내용을 회사내부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임원의 공개적인 가해 행동에 비해 소극적인 사과도 문제제기 되고 있다. Y씨는 징계 후 “지난 페스티벌 만찬장에서 욕설을 포함한 나쁜 표현을 썼고 나쁜 예를 들어 직원을 힐난했다”며 “잘못은 저에게 있고, 자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이 메일은 피해자가 속한 부서의 30여명의 직원에게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Y씨가 언급한 공개사과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백세시대]는 한투운용 관계자에게 사건의 사실여부 확인과 Y씨의 공개사과, 사건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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