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건보 적용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16 13:16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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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남성 대표질환 검사비 3분의 1로 줄어
전립선비대증·전립선염 앓는 70만~90만명 혜택

[백세시대=조종도기자]정명원(73·가명) 어르신은 최근 소변이 가늘어지고 소변 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아 걱정이다. 친구들이 전립선비대증 같으니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지만, 검사비가 최소 5만5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주저하고 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생돈을 들이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정 어르신처럼 전립선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초음파 검사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음낭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를 받는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 했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이에 따라 그밖의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 번 검사한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예컨대,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치료중인 환자라면 연 1회 검사에 보험적용을 인정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소수의 경우에만 실시되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이고 있다.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Bladder scan, 블래더 스캔)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측정기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는 빠르고 간편하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검사비는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면서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종도 기자 jdcho@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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