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부작용 없도록 촘촘한 세부대책 세워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부작용 없도록 촘촘한 세부대책 세워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8.16 13:22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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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 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5~10년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승은 인근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일정 조건을 적용해 정부가 분양가격 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토지 감정평가액과 정부가 정한 기본 건축비를 토대로 분양가를 정하게 된다.

추진 안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했다. 기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한 지역’에 한정했는데, 이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3구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전체와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분양가상한제 해당 지역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도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현재까지는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바뀐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에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 경우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또 후분양제 요건을 크게 강화한다.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채운다는 목표다. 민간 영역에서도 자발적으로 후분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린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서울 아파트 값은 직장인이 평생 번 돈을 모아도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게 사실이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고육책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를 적용할 경우 분양가가 현 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과 직결되는 재건축 단지들의 투자수요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지만 수급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신축 및 준신축 아파트들은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아파트 공급 감소와 일명 ‘로또 아파트’ 등의 문제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이니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촘촘한 세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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