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공포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공포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16 14:11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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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집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8월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 사업’에서 노인 분야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문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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