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내는 사람 50만명 육박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내는 사람 50만명 육박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8.16 14:12
  • 호수 6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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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려…연금액 늘리려 65세까지 불입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를 준비하고자 스스로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3326명에 달했다. 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60세)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0년 4만9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5년 21만9111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2017년엔 34만5292명으로 2년만에 30만명 선으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47만599명으로 40만명 선을 훌쩍 넘어섰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147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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