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인재?’…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예견된 인재?’…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8.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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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놀이기구 센서 오작동‧‘멈춤’ 사고 잦은 발생…기구 탑승 유아 충격에 치료 받기도
이랜드그룹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를 것”…센서 오작동 문제는 “정상 감지했을 뿐”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관련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

이 법칙은 산업재해로 1명의 중상자가 나오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다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다칠 수 있는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다는 1:29:300법칙, 이른바 하인리히 법칙이다. 최근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테마파크 이월드에서는 20대 알바생이 근무 중 다리 한 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에 대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인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월드의 과거 잦았던 사고들까지 집중되고 있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요원 A씨가 근무 중 롤러코스터에 한쪽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 안전요원 A씨가 근무 중 롤러코스터에 한쪽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이랜드 그룹이 운영하는 대구 이월드에서 지난 16일 오후 놀이기구 안전요원 A씨(22)가 근무 중 롤러코스터에 한쪽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군대 전역 뒤 돈을 벌기 위해 이곳에서 5개월가량 알바생으로 일했고, 롤러코스터 운행 전 탑승객의 안전장비가 제대로 착용됐는지 확인한 뒤 기계를 작동시키는 게 주된 업무였다. A씨가 운행시켰던 놀이기구는 고공에서 360도 빠르게 회전하는 롤러코스터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해당 놀이기구에 대해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운행 방식에서 발생한 인재로 보고 있다. 안전요원들이 승객들의 안전장치를 확인 후 맨 마지막 열차 칸에 서 있다가 기구가 출발하면 승강장에 뛰어내려 운행시켜 왔던 것이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평소대로 놀이기구를 운행시켰고 오른쪽 다리가 해당 기구에 끼인 채 10m 가량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 다리가 잘린 채 아래로 추락했고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다 돌고 승강장에 도착한 뒤에야 사고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와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놀이기구 ‘멈춤’ 사고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 놀이기구 ‘부메랑’에서는 바람에 날리던 낙엽에 안전센서가 반응해 정지했다. 8월에는 케이블카 3대가 멈췄고 2월에는 ‘카멜백’이 오작동으로 멈췄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6월에는 어린이용 놀이기구 ‘코코몽 관람차’가 지상 8m 높이에서 멈춰 20여분동안 매달려있던 3~5세 아동 두 명이 치료를 받았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19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운영상의 문제인지 개인의 과실인지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과 매뉴얼은 모두 있고 잘 지키고 있다”며 “이번 사고 이후 전체 놀이기구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월드의 과거 센서 오작동과 관련해서는 “센서 감지가 작은 것에도 감지했고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적 없다”면서도 “이번 사고로 회사 전체가 안타까움과 슬픔에 빠져있다”며 지난 사고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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