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청와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 지소미아 파기… 한미 동맹에 영향 없게 노력을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청와대,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 지소미아 파기… 한미 동맹에 영향 없게 노력을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8.23 13:26
  • 호수 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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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3년만에 파기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최종 결정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협약을 맺은 국가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하고,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의 협정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협정 종료 통보 시한은 8월 24일이다. 

2016년 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일 양국은 총 29번 정보를 교류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쓰인다.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 한국 레이더는 미사일 낙하 순간을 볼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발사 순간의 정보가 부족하다. 이를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정의 주요 목표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지만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도 군사정보보호협정만은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두고, 협정을 파기할 경우 일본에게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일단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네트워크가 많지 않아 군사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협정 파기가 주일미군 철수의 계기가 될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에는 북한이나 중국 등 극동지역의 평화를 위해 일본 내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 극동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주일미군의 역할이 줄어들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협정 파기가 한미간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미․일 삼각공조로 돼있는 동북아 안보공조에 흠이 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미국에) 우리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국이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공표함으로 한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끊임없는 외교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은 일본의 태도는 현재 협정을 재연장하는 것에 아무런 명분을 주지 못했다. 다만 한미동맹 간의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한미간 충분한 이해와 교감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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