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법정의 촬영금지
[138]법정의 촬영금지
  • 글=이효석 그림=이두호 화백
  • 승인 2019.08.23 14:01
  • 호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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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의 유식한 잡학 왜?

피의자가 버스 등으로 재판소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사진촬영이 되지만 일단 법정에 들어서면 촬영은 금지된다.
피의자나 증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면 공정한 심리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법정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이 그 이유가 된다. 그래서 언론사들은 화가로 하여금 법정 스케치를 하게 해서 보도한다. TV등에서도 볼 수 있지만 피의자가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 보도진에 의한 플래시 세례를 받는 광경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한다.
다만 화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펜을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극히 희박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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