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 Q&A] 수술 합병증 보상 받을 수 있나?
[소비자 상담 Q&A] 수술 합병증 보상 받을 수 있나?
  • 황경진
  • 승인 2008.07.26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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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질로 고생 하다 얼마 전 병원에서 치핵수술을 받았습니다. 3일 뒤 퇴원을 했는데 보름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항문주위에 농양(고름집)이 생겼다며 수술을 권했고,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을 찾았고, 진료결과 고름이 터져 발생하는 치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합병증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항문주위 농양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다만, 배농술 후 다시 항문주위 농양이 재발한 것은 괴사부위 절제나 배농술이 불충분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진료비의 일부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씨니어연합 02-8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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