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 어르신 월 최대 9일간 돌봐준다
복지부, 장기요양 어르신 월 최대 9일간 돌봐준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8.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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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출장·입원·야근으로 혼자 남겨진 경우

30개 주야간보호기관서 시범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집에 홀로 남겨진 장기요양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재가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보람찬노인복지센터 등 전국 30개소가 참여한다.

그간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때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문제였다.

이런 경우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친척,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시범사업은 이런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에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집 근처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것이다. 올해 6월 현재 전국에는 주야간보호기관 35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다. 낮에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 보호는 1~5등급 공통으로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6400원, 2등급 129만4600원, 3등급 124만7000원, 4등급 114만2400원, 5등급 98만800원 등이다.

신청방법, 참여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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