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티톡스 균주와 서로 다름” 증명…독자 생산 입증
대웅제약, “메티톡스 균주와 서로 다름” 증명…독자 생산 입증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8.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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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감정 시험에서 보툴리눔 균주 포자 형성
위 사진은 2019년 1월 30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에 대한 내용이다.(자료=대웅제약)
위 사진은 2019년 1월 30일자 변론준비기일 조서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어떤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음에 대한 내용이다.(자료=대웅제약)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대웅제약이 최근 포자감정시험을 통해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서 메디톡스와 서로 다른 균주임을 증명했다. 독자 생산을 입증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를 상대로 무고죄를 비롯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했다.

양사가 각기 추천한 감정인들은 포자감정 시험을 통해 확인한 포자 형성 여부 결과를 8월 14일과 8월 29일 감정보고서로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형성 및 동일성 여부 감정을 위해 법원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팝오프 교수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박주홍 교수를 각기 대웅제약 및 메디톡스의 추천을 받아 감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소장이 법원의 인정을 받아, 이번 감정 시험에서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의 포자생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만 진행됐다.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향남공장 연구실에서 2019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양측 감정인이 각각 진행했다.

균주의 포자형성 유무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항이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Hall A Hyper 균주 전문가에 따르면, Hall A Hyper 균주만의 고유한 특성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 만약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Hall A Hyper라면 포자를 형성할 수 없고, 포자를 형성할 수 없다면 토양에서 발견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 감정시험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던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포자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게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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