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으로 수백만원 전기세 ‘폭탄’…책임회피하다 ‘입장 전환’ 왜
HDC현대산업개발, 부실시공으로 수백만원 전기세 ‘폭탄’…책임회피하다 ‘입장 전환’ 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9.0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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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전기계량기 배선 뒤바뀐 채 거주…5년 후 270만원 요금 부과돼
현대산업개발이 부실공사와 관련해 “보상책임이 없다”며 전 입주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협의 중”, “접촉 하고 있다”며 돌연 태세전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경 변화로 다른 보호색을 띄게 된 것이다. 사진은 보호색을 띄고 있는 개구리.(사진=픽사베이)
현대산업개발이 부실공사와 관련해 “보상책임이 없다”며 전 입주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협의 중”, “접촉 하고 있다”며 돌연 입장전환했다. 사진은 보호색을 띄고 있는 개구리.(사진=픽사베이)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일부 동물들은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해 주위 환경이나 배경 상태에 따라 체색을 바꾼다. 은폐색이라고도 불리는 보호색은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비롯해 파충류, 갑각류가 이 기능을 갖고 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부실공사와 관련해 “보상책임이 없다”며 전 입주자와 갈등을 빚던 중 “협의 중”, “접촉 하고 있다”며 돌연 입장을 전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경 변화로 다른 보호색을 띄게 된 것은 아닐까.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은 천장누수로 얼마 전 도마에 올랐고 최근에는 곰팡이, 악취로 인해 소송금액만 1200억원에 달했다.  


지난 8월 26일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옆집과 뒤바뀐 전기요금 탓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5년 전 현대산업개발의 김해 삼계현대아이파크에서 거주했던 청원자 A씨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전기 계량기 배선이 이웃집과 바뀌게 됐고 이사한 후 이웃집으로부터 전기요금 270만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사한 지 3개월 후) 당혹스럽기만 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며 “옆집과 전기계량기의 배선이 바뀌어 있어서, 5년 간 대납된 전기요금이 27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패닉에 빠졌다고 했다. 졸지에 수백만원을 옆집에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청원인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전기시설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삼언전공의 책임회피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삼언전공은 ‘우리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일관된 입장을 표시했다. “법정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그 사이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청원인의 잘못으로 돌렸다. 

실제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가 발생해 건축물의 안정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결함이 발생한 경우 사업 주체는 담보책임 기간에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중 배관 배선 공사는 하자 담보책임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의 입주민들은 물이 새거나 벽이 갈라지는 등 눈에 보이는 하자가 아니면 아파트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과 삼언전공은 공사 오류가 확실한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청원인은 “심지어 시공사(삼언전공)는 우리가 제시한 5년 할부 조건에도 거부감을 표시했다”며 “우리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사(현대산업개발) 직원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게 합의를 하자는 의미는 맞냐'는 대답을 돌려줬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삼언전공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어 청원인은 “건설사도 아닌 시공사의 '도의적 책임'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70만원”을 부담해야한다며 “비록 우리가 썼으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소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5년 전 현대산업개발의 김해 삼계현대아이파크에서 거주했었던 청원자 A씨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전기 계량기 배선이 이웃집과 바뀌게 됐고 이사한 후 이웃집으로부터 전기요금 270만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았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5년 전 현대산업개발의 김해 삼계현대아이파크에서 거주했었던 청원자 A씨는 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전기 계량기 배선이 이웃집과 바뀌게 됐고 이사한 후 이웃집으로부터 전기요금 270만원 상당의 청구서를 받았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현대산업개발은 청원인의 묘사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었고 협의를 하고 싶지만 청원인이 외면하고 있다는 요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5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접촉을 하고 있었다”며 “청원인과 협의 중에 있었는데 중간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액 보상’과 관련해서는 “청원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며 오히려 “연락이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공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배관 부실 공사로 에어컨만 켜면 천장에서 물이 샜던 송파 헬리오시티도 도마에 올랐다. 또 수원2차아이파크2단지, 위례1차·거제2차 아이파크 등은 곰팡이, 악취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로 피소당했으며 소송금액만 1200억원으로 추정돼 기업 이미지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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