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진 대표, 직원에게 쇼크 위험 있는 불법 시험 혐의 구속…무대응 일관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안국약품 대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를 구속했다. 어 대표는 자사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시험자를 선별해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자사 연구원들의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직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쇼크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주사 아줌마’가 채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조사 후 어 대표는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됐다. 어 대표의 구속은 그로부터 1년8개월여만에 이뤄진 셈이다.
당시 식약처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수천만원의 불법 임상시험 비용을 어 대표가 직접 결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해당 시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백세시대]는 자사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과 관련해 사실 확인과 안국약품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어 대표의 위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어 대표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9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을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안국약품은 또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듬해 안국약품의 일부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