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임상시험·불법 리베이트로 얼룩진 안국약품
불법 임상시험·불법 리베이트로 얼룩진 안국약품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09.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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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위험 혈압강하제·항혈전응고제 투약…자격 없는 ‘주사 아줌마’ 채혈
어진 대표, 직원에게 쇼크 위험 있는 불법 시험 혐의 구속…무대응 일관
안국약품 어진 대표는 자사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원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안국약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백세시대)
안국약품 어진 대표는 자사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원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안국약품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백세시대)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안국약품 대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동수)는 지난 3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어진 안국약품 대표를 구속했다. 어 대표는 자사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상시험은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시험자를 선별해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2017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가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자사 연구원들의 피를 임상시험에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직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쇼크 위험 등 부작용이 있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주사 아줌마’가 채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조사 후 어 대표는 지난해 1월 검찰에 송치됐다. 어 대표의 구속은 그로부터 1년8개월여만에 이뤄진 셈이다.

당시 식약처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수천만원의 불법 임상시험 비용을 어 대표가 직접 결재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어 대표가 해당 시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백세시대]는 자사 직원 대상 불법 임상시험과 관련해 사실 확인과 안국약품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어 대표의 위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어 대표를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90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을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안국약품은 또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듬해 안국약품의 일부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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