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바뀐다
복지부, 대형병원 중증환자 위주로 바뀐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9.06 11:25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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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많이 진료할 경우 손해 보게 개편… 환자쏠림 완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이용시 의료비 실제 부담 더 늘어나
동네 병·의원 의사가 판단해 필요할 경우 상급병원에 의뢰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9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이 9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백세시대=조종도기자]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진다. 대형병원도 경증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수가에서 손해를 보게 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는데 불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9월부터 즉시 준비에 들어가 조속히 시행하고, 건강보험 수가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

복지부는 우선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는 환자의 비용부담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감기와 몸살 등 경증질환을 가진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60%로 동네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많은 경증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것은 실손보험의 영향이 크다. 경증환자가 비급여 진료와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역류성식도염·대상포진 등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중증환자 입원비율을 기존 21%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고,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 보상은 높이되 경증진료 수가는 낮추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활성화한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동네 병·의원으로 회송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환자가 회송된 후에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사후관리 하고,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히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의뢰서비스 내실화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가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환자가 병·의원에 진료의뢰서를 요구해 발급받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라서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을 쉽게 이용하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동네 병·의원 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적절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직접 연계해주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의뢰·회송시스템을 활용해 의사가 직접 의뢰한 경우에는 ‘의뢰수가’를 적용해 보상한다. 뿐만 아니라 의뢰·회송시스템을 통해 의뢰된 환자를 우선 진료함으로써 현재의 ‘종이의뢰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의뢰수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수도권으로의 진료 의뢰가 몰릴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노홍인 실장은 “서울·수도권으로의 진료 의뢰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외 서울·수도권 등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뢰수가를 (낮게) 차등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정부가 ‘지역우수병원’(가칭)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정책도 시행한다. 동시에 지역에서 중증 입원, 응급, 심장 및 뇌혈관 질환에 대해 필수의료가 제공되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도 지정한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경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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