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5% 상향’ 안 제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45% 상향’ 안 제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09.06 14:00
  • 호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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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특위, 다수안 제시…단일안 마련은 못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자’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다수안으로 제시됐다.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 특위는 9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를 채택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했다.
다수안인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이다.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지지했다. 이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제시한 4가지 방안 가운데 3안과 같다. 연금개혁 특위는 다수안을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시 1%p 인상하고 10년 동안 2%p 올린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개혁 특위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에 관해 다수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사회적 대화의 핵심 당사자인 경영계의 지지를 못 받은 점은 근본적인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관해서는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 개정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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