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 이어 연천서도 확진… 멧돼지 통한 확산 막아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파주 이어 연천서도 확진… 멧돼지 통한 확산 막아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09.20 13:58
  • 호수 6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조짐으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17일 경기 파주시에 이어 18일 연천군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백학면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기 파주시 돼지농가의 3950마리를 모두 살처분한데 이어 연천군의 양돈농장 4700여 마리의 사육돼지도 살처분했다. 또 발생 농가뿐만 아니라 반경 3㎞ 이내 다른 사육 돼지 5500여 마리도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은 500m 이내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했지만, 확산 우려가 커지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파주, 연천 두 발생 농가가 일부 같은 회사의 사료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두 농장 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첫 발생지인 파주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총 328곳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25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0곳·충남 13곳·인천 3곳·충북 1곳이었다. 연천 농가와 관련이 있는 농가와 시설은 179곳이었다. 경기가 147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5곳·충남 6곳·전남 4곳·경북 3곳·인천과 충북 각 2곳 순이다. 따라서 정부는 두 지역을 포함해 경기‧강원 북부 6개 시군을 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하지만 돼지열병은 어떻게든 접촉을 해야 감염되기 때문에 원인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은 멧돼지와 사육돼지 등 돼지과 동물에 의해 전염된다. 돼지의 침, 콧물, 오줌, 분변, 혈액 등에 섞인 바이러스가 주요 매개다. 살아있는 돼지는 물론 죽은 돼지고기로도 감염된다. 감염된 돼지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조리한 잔반을 돼지밥으로 줬을 때도 전염될 수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 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열병 잠복기는 최대 20일 정도지만 4~7일의 잠복기가 가장 흔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양돈농가라 해도 일주일 내에 추가로 돼지열병이 발견될 수 있는 만큼 전국 6300여 농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주일간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하는 것도 금지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범정부대책지원본부를 구성했다.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가 검역·방역·살처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인력이나 장비 등을 동원하고, 재정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1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돼지열병의 국내 상륙으로 양돈 농가와 정부가 비상이 걸린 이유는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한 번 감염되면 100% 폐사하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발견되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졌지만, 바이러스의 다양성 때문에 백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 총 23종으로 분류되는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은 만큼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의 종류가 200종이 넘는다. 단백질의 종류가 많을수록 변이가 많아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중국이나 베트남 등 발병 유행국을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방문했다면 귀국 후 최소 닷새 이상은 축산농가와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해외 축산물을 정식 통관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제 우편물을 통해 무단으로 반입해서도 안 된다. 

또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된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가 오염된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야외활동 때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양돈농장은 축사 안팎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람과 차량 등을 출입통제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돼지에게서 고열과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출혈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곧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1588-9060/4060)로 신고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