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지식 12] 사모펀드
[알아두면 좋은 지식 12] 사모펀드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09.20 14:20
  • 호수 6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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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아 운용하는 펀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시작돼 대한민국을 두 달 가까이 들썩이게 하는 ‘사모펀드’. 조 장관의 아내가 연관돼 있어 ‘사모님 펀드’의 약자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로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사모펀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펀드’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펀드(Fund)는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투자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간접투자 상품을 말한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公募) 펀드가 대표적이다. 공모펀드의 투자 대상은 부동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펀드가 많다.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알음알음으로 즉, 사모(私募)로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억원 정도다. 

특히 금융기관의 관리를 받는 공모펀드와 달리 개인과 개인이 맺은 계약 형태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통상 사모펀드는 △수익만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보통 공모펀드는 동일종목에 신탁재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고,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모펀드는 재벌들의 계열지원, 내부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검은 자금의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주식형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는 1998년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처음 허용된 후 2015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치면서 급성장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공모펀드보다 사모펀드의 규제를 낮춰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유도했다.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19년 6월말 현재 200여 곳의 전문사모운용사가 설립됐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는 2016년 공모펀드의 규모를 앞지른 뒤 최근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사모펀드 판매잔고는 381조2006억원이다. 지난해 말 329조7억원에서 15.9% 증가했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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