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전월(38곳) 대비 제주 서귀포시 1곳이 추가됐다. 충남 보령시 1곳이 제외되면서 총 38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해 오늘 30일 발표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한 지역을 선정한다. 이번 선정에서는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안성시와 인천 서구‧중구 등 수도권 6개를 비롯해 지방 32곳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비 제주 서귀포시 1곳이 추가됐고 충남 보령시 1곳이 제외되면서 총 38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2,385호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 제외대상으로는 △임대주택사업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의 경우이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심사 제외대상으로는 △임대주택사업(분양, 임대 혼합된 경우 제외) △정비사업 △100세대 미만의 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 사업 △예비심사 대상 △지역주택조합 사업 중 일반분양 세대수가 주택 총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공정률 60퍼센트 이상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사업의 경우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