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세종파라곤 하자 고치니 돈 안 준다 발뺌?…협력사 ‘공사비 깎기’ 논란
동양건설산업, 세종파라곤 하자 고치니 돈 안 준다 발뺌?…협력사 ‘공사비 깎기’ 논란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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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6억 청구에 2억 정산 지급, 돈 주고 반환소송도 진행”
회사측 “하자 보수 추가 비용? 현장서 벌어진 일, 모른다” 일축
세종파라곤 아파트는 지난 3월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고 세종시는 준공심사를 거부했다. 당시에 동양건설산업 측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준공승인이 떨어지자 시행사 라인건설이 나서서는 공사 금액을 재정산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은 독립된 별개 법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에는 라인건설이 링크돼있다.(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캡처)
동양건설산업이 시공한 세종파라곤 아파트는 지난 3월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고 세종시는 준공심사를 거부했다. 당시에 동양건설산업 측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준공승인이 떨어지자 시행사 라인건설이 나서 공사 금액을 재정산한다고 통보했다. (사진=동양건설산업 홈페이지 캡처)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을 수상한 세종파라곤이 공사비 깎기 논란으로 협력사들과 공사대급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 6억원을 청구하면 2억원을 깎아 정산해 지급하는 식이었고 협력사들은 이마저도 받지 못할까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터무니 없는 대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협력업체는 이미 받았던 하도급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며 이 아파트의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에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를 당했고 가압류까지 걸렸다. 현재 업체들은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 비용을 해결하고 있다. 준공 심사 전 하자발생에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했던 동양건설산업이,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준공승인이 떨어지자 벌어진 일들이다.

지난달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사대금 갑질하는 라인건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 작성자 A씨는 세종시 고운동 1-1 생활권 세종파라곤 아파트(가락19단지파라곤) 시공 협력업체 대표임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세종파라곤 아파트는 지난 3월 사전점검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됐고 세종시는 준공심사를 거부했다. 당시에 동양건설산업 측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좋으니 준공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지만 준공승인이 나자 시행사 라인건설이 나서서 공사 금액을 재정산한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재정산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6억원을 청구한 협력업체에 2억원을 지급하겠다며 공사대급을 깎았다. A씨는 10여개 협력업체가 약 60~70억원대 대금이 미지급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은 독립된 별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 2015년 라인건설의 자회사EG건설이 동양건설산업과 흡수 합병된 이후 라인건설과 동양건설 산업은 ‘관계사’로 맺어진다. 동양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현재 ㈜동양이지이노텍(44.08%)과 ㈜동양건축사무소(22.87%)로 모두 라인건설의 자회사이다. 파라곤 브랜드 부활을 알리는 세종파라곤 아파트 사업은 동양건설산업이 관계사인 라인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첫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수주건설 김영훈 대표도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를 당했고 가압류마저 걸렸다.(사진=수주건설 제공)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수주건설 김영훈 대표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를 당했고 가압류마저 걸렸다.(사진=수주건설 제공)

더욱이 동양건설산업은 지급한 돈이 ‘오버’(초과)됐다면서 일부 협력업체들에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준 돈을 다시 뺏겠다는 것이다.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에 해당 협력업체들에 가압류까지 진행했다.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수주건설 김영훈 대표도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소송 피소를 당했고 가압류마저 걸렸다.

김영훈 수주건설 대표는 [백세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측은 공사대금 관련 논란 원인을 양사 간의 물량체크 차이라고 주장하는데 초기 물량산출도 재산출도 시공사측이 한 것”이라면서 “동양건설산업은 정산내역만 있고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산출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동양건설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급 ‘갑질’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는 “산출서는 어떤 의도에 따라 뽑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의도자체가 ‘공사비를 깎겠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려 지급결정이 났고 지난 8월 대출해서 가압류해방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사진=수주건설 제공)
김 대표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려 지급결정이 났고 지난 8월 대출해서 가압류해방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사진=수주건설 제공)

김 대표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5억 원의 가압류가 걸려 지급결정이 났고 지난 8월 대출해서 가압류를 해소해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동양건설산업의 가압류 남발은 협력업체 입에 재갈을 물리는 셈이었다.

이와 관련해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7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물량 체크를 하다 보니 과지급된 것이 확인돼 반환 소송을 걸었다”면서 “가압류는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청와대 게시글 자체가 누가 작성한 지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지금은 몇 개 반환소송 중인 협력업체 말고는 공사대금 지급이 모두 마무리 됐다”고 해명했다. 공사대금 깎기에 대해서는 ‘물량체크 차이’를 주장했다.

또한 ‘하자 발생에 대한 초과비용 발생과 협력업체에 대한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면서 “하자발생 시 협력업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돼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의 관계, 동양건설산업의 최대주주가 라인건설의 자회사냐는 물음에도 전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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