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내년 1월로 다가온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완충 대책 입법에 국회 나서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내년 1월로 다가온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완충 대책 입법에 국회 나서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0.11 14:13
  • 호수 6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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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며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4일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경제 4단체장들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 

당초 주52시간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 노동시간 기록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50명 미만 299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명 미만 49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인력 충원 등의 부담을 들며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로는 대상 기업 가운데 56%가 준비가 덜 돼 있고, 고용노동부 조사로는 40%가량이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법 위반을 하지 않고 생산 물량이나 납기일을 맞추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2월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되 원칙적으로 11시간 휴식 시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간의 이견으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탄력근로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는 경우 등에 한해 단위 기간 동안 주 52시간 한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정산 기간 동안 전체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 없이 최대 주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하게 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추가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0명 미만 299명 이상인 기업 10곳 중 4곳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강조하며 탄력근로제 입법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 방안이 필요한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한국노총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장시간 노동 체계를 유지하려는 재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와 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사례를 철저히 근로감독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시행에 앞서 9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역시 관련 제도 시행을 늦추거나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은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듯 장시간 노동으로 유지되어 온 산업 현장에서 오랜 관행을 없애려면 합리적인 완충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탄력근로제가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민생문제 해결에 여야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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