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중재에 평균 100일 이상 걸린다
의료분쟁 중재에 평균 100일 이상 걸린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0.11 14:56
  • 호수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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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건수는 수천 건인데 심사·조사관은 40여명에 불과

매년 의료사고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중재까지 평균 100일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4.5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기간이 100일 초과하는 경우가 2014년엔 20.6%에 불과했지만, 2019년 78.4%로 10건 가운데 8건은 100일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년 조정·중재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인력이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2년 중재원 설립 이래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503건에서 2019년 8월 기준 1981건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조정·중재·감정을 담당하는 심사관과 조사관은 2012년 각각 7명, 14명이었고, 2019년 8월 기준 각각 13명, 31명으로 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도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날들을 보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환자들의 대기일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재원이 설립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의료분쟁 조정 중재 기능을 모르고, 중재원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타임리서치에 의뢰해 10월 2~3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5.4%가 중재원의 존재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중재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응답자의 41.4%가 ‘중재원의 조정·중재가 병원과 의사들에게 편향돼 있다’고 꼬집었다. 개선점으로는 ‘병원이 분쟁 조정 참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45.9%로 가장 많았고, ‘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책’(20%), ‘병원평가 지표에 분쟁 조정 참여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대책’(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인지도가 너무 낮다 보니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피해를 하소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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