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쥬씨’, 전직 과장 가맹점주 돈 수억원대 횡령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쥬씨’, 전직 과장 가맹점주 돈 수억원대 횡령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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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이용 '속수무책'…퇴직 후에도 가맹점주 상대 돈 가로채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의 전 영업팀 과장이 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해 가맹점주와 회사에 1년 간 억대 돈을 빼돌렸다. 지난 7일 징역 1년8월형을 받았다.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의 전 영업팀 과장이 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해 가맹점주와 회사에 1년 간 억대 돈을 빼돌렸다. 지난 7일 징역 1년8월형을 받았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생과일주스 브랜드 ‘쥬씨’의 전 영업팀 과장이 회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이용해 가맹점주와 회사에 1년 간 억대 돈을 빼돌렸다. 횡령이 발각된 이 직원은 스스로 사직했고 퇴사이후에도 가맹점주를 상대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쥬씨의 가맹 영업팀 과장 A씨는 지난해 3~10월까지 신규입점지 선정과 점주 발굴 업무를 도맡았다. A씨는 입사 4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한 가맹점 주에게 주방 집기류 대금 1500만원을 받아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중 빚 독촉에 이 돈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회삿돈까지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도우미’까지 매수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회사 상사에게서 고척스카이돔 매장에 신규입점협의가 완료됐다며 컨설팅 수수료 1000만원을 미리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해당 돈을 빼돌렸다.

‘계획’에 성공하자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회사를 속였다. 서울과 대전, 부산역에 입점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최소한 2000만원을 컨설팅 수수료로 선지급해야한다”고 거짓말했다. 또 입찰보증금 5000만원을 입금해야한다면서 허위 지출결의서까지 작성하고 사적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

쥬씨 측은 컨설팅 수수료 지급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A씨가 말하는 대로 세금까지 공제해 해당 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있는지, 결재 시스템이나 내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A씨는 "좋은 자리에 입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고척스카이돔 상가와 인천공항 제2터미널, 롯데월드 상가, 서울역 등 상권 좋은 장소를 들먹였고 수천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결국 회사가 주방 집기류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A씨를 추궁하자 그는 스스로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A씨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가 가로챈 금액은 총 1억6000여만원이었고 지난 7일 징역 1년8월형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대부분 돈을 탕진했고, 피해 보상 금액은 40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쥬씨 관계자는 1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사기 치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 자를 무슨 수로 막겠냐”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우이고, 사람까지 매수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맹점주 뿐 아니라 회사의 피해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무팀-임원-대표이사로 이어지는 결재 체크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 시스템을 검증의 검증을 거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직원 개인계좌로 입금하지 않도록 점주나 예비창업주들에게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현 시스템에 대한 수정‧보완보다는 ‘강화’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액 변제의 경우 [백세시대] 확인 결과, A씨가 재직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한 피해액 1500만원은 쥬씨 측에서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사 이후 피해액은 아직 논의 중이다. 쥬씨는 이번 사기로 총 1억15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쥬씨 측은 A씨에 대한 민사 소송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쥬씨는 아이디어 컵 무단도용 의혹으로도 소송에 휘말려 있다. 전 가맹점주는 쥬씨가 본인이 개발한 컵을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며 쥬씨 윤석제 대표 외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전에 특허청은 쥬씨 측에 해당 컵을 사용하지 말라며 시정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쥬씨 관계자는 “특허청은 의견서를 낸 것뿐 강제성은 없다”면서 “검찰 조사 이후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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