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알아두면 좋은 지식 14] 파생상품
[백세시대 / 알아두면 좋은 지식 14] 파생상품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10.18 14:39
  • 호수 6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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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치의 변동성을 기초로 파생시킨 금융상품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등과 같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움직임을 금융상품화한 것이 파생상품이다.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물건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쌀값이 kg당 1만원이 넘을 경우 5%의 수익을 준다는 식의 상품이 바로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선도거래(Forward)이다. 어떤 상품을 현재 정해진 가격으로 미래의 정해진 시점(만기)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현재시점은 계약시점이고 만기시점은 계약의 집행 시점이다. 선도거래를 설명할 때 ‘배추 밭떼기’에 많이 비유한다. 봄에 배추 재배농과 유통업자 사이에 미리 출하시점의 배추가격과 거래수량을 정해서 계약을 맺고, 출하시점에는 그 시점의 가격과 관계없이 계약에 명시된 가격으로 거래를 이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만일 출하시점의 배추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상승하면 유통업자는 싼 가격에 배추를 구입할 수 있는 반면, 배추 재배농가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아야하므로 손실이 발생한다.

또 다른 상품인 선물(Futures)은 표준화된 선도거래로 보면 된다. 선도거래가 두 거래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장외시장에서 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선물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선물거래 역시 선도거래와 비슷하게 미래 시점의 가격 불확실성 위험을 헤지하긴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기서 헤지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보유하려는 자산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로 위험 회피라고도 부른다.

또한 옵션(Options)이란 파생상품도 있는데, 옵션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특정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Options)의 사전적 의미는 ‘선택권’이다.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을 풋옵션이라고 한다.

선도‧선물거래처럼 옵션 역시 미래 일정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자산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이라는 점은 유사하다. 하지만 선도‧선물 매수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약정 가격에 반드시 사야 하지만 옵션 매수자는 그 권리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옵션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계약을 이행하면 된다. 밭떼기로 예를 들면 옵션 매수자는 50원 정도의 옵션 가격을 두고 미래의 특정 시점에 배추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다. 특정 시점에서 배추 가격이 1050원을 넘으면 권리를 행사해 이득을 볼 수 있고, 배추 가격이 95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옵션을 포기하고 시중에서 싼 값에 배추를 사는 식이다. 50원의 옵션 포기로 손해를 보지만 물건값을 더 싸게 살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파생상품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른다. 누군가 한쪽이 100만원의 수익을 얻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쪽이 손실을 본다. 즉, 한 투자자가 잃은 원금전액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얻게 된다는 얘기다. 도박처럼 손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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