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라니티딘 성분 약 판매금지…환불‧재처방 권장
식약처, 라니티딘 성분 약 판매금지…환불‧재처방 권장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0.18 15:07
  • 호수 6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발암성분 들어간 위장약 확인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 공개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사진=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 공개된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이수연기자]‘발암 성분이 들어간 위장약의 판매가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6일 ‘라니티딘’ 속에 발암 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7품목은 판매와 처방이 제한됐다. 

◇속쓰림에 자주 쓰이던 위장약에 발암 성분 검출

라니티딘은 제산제로 널리 쓰이던 약으로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부터 속이 쓰릴 가능성이 있는 단순 진통제 복용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에 오랫동안 사용되던 약품이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소화불량 등 위장질환 전반에 걸쳐 폭넓게 처방돼 왔다. 해당 원료로 제조된 완제의약품은 260개 품목이 넘는다. 이중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175품목이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일반의약품은 94품목이다. 

보건당국은 라니티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 장기복용으로 안전에 우려가 되는 사람들은 해당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한 병원의 의사나 약사에게 재처방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담을 받을 땐 처방받은 잔여 의약품을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9월 25일 기준 144만3064명이고, 해당 의약품 처방 의료기관은 2만4301개소, 조제약국은 1만9980개소다.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받은 질환은 역류성식도염, 위염, 소화불량 등 위장질환이다. 처방기간은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집에 있는 약은 확인 후 약국에서 환불받아야

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또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또 복용한 후 남아있는 약도 구입한 약국에 가지고 가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신청은 환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자, 거동이 불편하다면 보호자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처방 받은 의약품을 재처방하거나 재조제할 경우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된 라니티딘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식약처 대표 블로그(mfdsblog.com)이나 의약품 안전나라(nedrug.go.kr) 등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