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그룹, 내부자 신고 제도 강화…JB두드림’ 운영
JB금융그룹, 내부자 신고 제도 강화…JB두드림’ 운영
  • 윤성재 기자
  • 승인 2019.10.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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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그룹 내 부조리 등 투명성 제고…익명제보 시스템 도입
JB금융그룹은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 ‘JB두드림’을 운영한다.(사진=JB금융그룹)
JB금융그룹은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 ‘JB두드림’을 운영한다.(사진=JB금융그룹)

[백세경제=윤성재 기자] JB금융그룹이 그룹 내 부조리를 바로잡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제도를 강화한다. 

JB금융그룹은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와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제보 시스템 ‘JB두드림’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JB두드림’은 기존 내부자 신고 시스템의 익명성과 보안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됐으며, JB금융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공모를 실시해 선정됐다. 

‘JB 두드림’은 문을 두드려 공정하고 깨끗한 JB금융그룹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하고 있다.

JB금융지주는 제보자의 익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위탁·운영, 제보 과정에서 IP주소 추적이나 접속 로그 생성 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신규 익명 제보 시스템 신고대상 행위는 △횡령, 사기, 공갈,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형법 등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JB두드림’은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없이 PC나 스마트폰(헬프라인 어플)을 이용해 제보를 하면 외부 보안시스템을 통해 그룹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제보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JB금융그룹은 익명 제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교육 실시, 클린스티커를 제공하는 등 제보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JB두드림’을 활용해 건전한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JB금융지주는 지난해부터 윤리경영강화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부패방지책임자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부패방지경영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각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 식별과 평가를 통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ㆍ개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초로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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