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만 한다’는 서희건설, 임원 수억대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 선고
‘시공만 한다’는 서희건설, 임원 수억대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 선고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22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부정청탁 받고 거액 수수, 가볍지 않다”…“조합 업무 ‘보조’ 역할” 참작 집행유예 2년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시공만 한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뇌물을 받고 금융주관사 변경까지 종용했던 서희건설 임원 두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뇌물수수는 인정했지만 조합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총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희건설 김 모 전무와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각각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총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희건설 김 모 전무와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각각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1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희건설 김 모 전무와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각각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희건설의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수수한 돈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한 점, 피고인들이 받은 돈과 관련한 임무는 서희건설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 조합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고, 대출알선과 관련한 계약의 결정권한은 조합이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있었던 대구 내당지역주택조합 사업(대구 두류역 제타시티)에서 소속 임원 윤 이사와 김 전무가 브릿지대출 금융주관사를 조합 측에 소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조사받은 것으로 지난 7월 확인됐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총 6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조합은 이들의 부정청탁과 금융주관사 변경으로 인해 10억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희건설은 “금융주관사 선택도 결국 조합 몫”이라면서 해당 사건과 피해를 조합 책임으로 돌렸다.

[백세시대]는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조합과의 갈등을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이용해 서희건설 브랜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치는지 심층 보도했다.

서희건설은 조합원이 출자한 백억 대 분담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야 공사를 위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며 사업 포기를 선언했고(160억짜리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쇼’…브랜드 내걸곤 끝내 사업 포기‧조합장은 자살), 뇌물을 받고 ‘아는’ 금융주관사를 소개해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기도 했다(‘시공만 한다’는 서희건설, 대구 지역주택사업 뇌물수수 임원 구속).

서희건설이 시종일관 주장했던 대로 1심결과는 “조합 업무 ‘보조’ 역할만 했다”는 근거로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판결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을 가장 잘 아는 서희건설의 역할은 축소되고 잘 알지 못하는 조합의 역할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합 측은 서희건설 측과의 계약 해지 여부와 관련해 대화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서희건설 임원 두 명에 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의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행위와 전체 비리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희건설과 관련한 이번 사건은 조합장과 분양대행사, 업무대행사, 토지용역사 대표 등이 피소돼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백세시대]는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한 피해사실을 제보 받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cjy@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