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브라질제철소 공사현장 ‘갑질’…막무가내 단가 후려치기에 하청업체 ‘파산’
포스코건설, 브라질제철소 공사현장 ‘갑질’…막무가내 단가 후려치기에 하청업체 ‘파산’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0.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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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협력업체들만 외화밀반출죄·탈세죄로 고통 받아”…포스코 현지 법 무시 등 다반사

포스코건설, 후려치기 논란에 “업체 선정 시 투명한 공개입찰”…‘물 타기’ 시도?

극명한 ‘명암대비’, 내년까지 공사비 전액 지급받는 포스코건설…파산‧가족 흩어진 협력업체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올 상반기 주요 건설 16개사 중 가장 낮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한 포스코건설이 실적개선을 기대할만한 이슈들로 하반기 반등 꿈에 부풀어 있다. 이슈 중 하나는 브라질 CSP제철소 공사대금 회수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포스코건설은 최근 계약이 변경되면서 내년까지 대금 전액인 2억9300만달러(한화 3500억원)를 지급받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CSP제철소 사업을 ‘건설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반면,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포스코건설의 ‘갑질’을 고발했다. 청원인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포스코건설의 자재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현지 법 무시 등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CSP제철소 사업을 ‘건설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반면,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포스코건설의 ‘갑질’을 고발했다. 청원인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포스코건설의 자재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현지 법 무시 등을 고발하고 있었다.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CSP제철소 사업을 ‘건설의 추억’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는 반면,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이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하청업체 대표가 포스코건설의 ‘갑질’을 고발했다. 청원인은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포스코건설의 자재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현지 법 무시 등을 고발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브라질 뻬셍(CSP)제철소 건설공사를 통해 포스코건설이 저지른 각종 범죄 행위와 250억 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과 채무를 협력업체에 떠넘긴데 대한 수사를 지시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브라코건설의 대표라 밝힌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브라질 CSP제철소 코크스 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에 참여했다.

A씨는 “공사초기에는 포스코사 관계자들이 브라질 현지의 여러 가지 특별한(특히 현지의 세무법, 노동법 및 민법 등) 사정에 무지해, 업무처리 방식이 지극히 서투른 정도로 인식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닌 현실을 깨달았고 (포스코건설이) 현지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총괄하는 행태를 보이며 초법적인 행위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가 주장하는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갑질은 자재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 두 가지로 요약됐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현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공사 진행과정에서 비용이 한국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을 알면서도 70% 비용으로 후려쳐서 하청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백세시대] 확인 결과, 브라질은 물류를 운반할 때 주(州)를 지나칠 때마다 18%의 유통세를 지불해야 했다. CSP제철소 공사현장은 상파울루부터 3000㎞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지불해야하는 유통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을 하청업체에 모두 떠넘겼다는 것이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내의 특히 북동부 지역의 취약한 자재 수급 환경을 미리 고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공사비용의 70%정도 가산 한 단가에 근거해 계약했다”며 “협력업체들의 손실과 어려움을 일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에 분노했다. 그는 청원에서 “현지의 노동법과 노동자 성향을 알지 못하고 한국방식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다가 약 150일간의 전체 파업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공사 지연에 따른 장비 임대료 등 막대한 피해와 책임을 하청업체에 일괄 전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많은 하청업체들이 엄청난 채무와 세금을 남긴 채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브라질은 노동자의 권리가 우리나라보다 세고 노동법도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소송을 하면 승률이 70%를 웃도는 나라이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특수 환경을 알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일을 ‘하던 대로’ 진행하다가 많은 손실을 입었다. 그러고 나서는 단독으로 노조와 협상한 후 손실 비용은 협력업체에 넘겼다.

포스코건설은 과중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써 협력업체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유도했다. A씨에 따르면 한국인 노동자의 실 급여액을 현지 노동자 규정에 맞게 신고해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데, 포스코건설이 세금부담을 줄이자는 미명하에 1/3로 줄인 금액을 신고하게 했고 실 급여액은 개인 계좌나 가족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 결국 협력업체들만 외화밀반출죄와 탈세죄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백세시대] 확인 결과, 브라질은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항목의 세금을 징수했다. 소득세 27.5%를 기본으로 사회보장세(8%)와 복지세(8%), 그리고 급여의 12%를 적립한다.

결국 A씨는 브라코건설이 포스코건설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 등으로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포스코건설에 “직접 및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건설은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공동 개설했고 공사자금을 공동으로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브라코건설은 포스코건설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 등으로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포스코건설에 “직접 및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건설은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공동 개설했고 공사자금을 공동으로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2014년 4월 4일자 자금이체신청서. 양사의 사인이 기재돼있다.(자료=브라코건설)
브라코건설은 포스코건설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 등으로 회사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포스코건설에 “직접 및 공동관리”를 신청했다. 포스코건설과 브라코건설은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공동 개설했고 공사자금을 공동으로 집행하기로 약속했다. 사진은 2014년 4월 4일자 자금이체신청서. 양사의 사인이 기재돼있다.(자료=브라코건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자금 결제를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세금이나 임대료를 제외한 직접적인 공사비용에만 비용을 지불했다. 해당 계좌는 브라코건설 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밖에 비용은 브라코건설에 전가됐다. 실제로 A씨가 [백세시대]에 제출한 “자금이체 요청서”에는 초반에만 공동으로 결제 사인이 있다가 일정 기간부터 포스코건설 측 사인(배승환)만 확인할 수 있었다.

[백세시대]는 지난 23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자 A씨, 브라코건설 박정근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포스코건설은 자금 결제를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세금이나 임대료를 제외한 직접적인 공사비용에만 비용을 지불했다. 해당 계좌는 브라코건설 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밖에 비용은 브라코건설에 전가됐다. 사진은 2014년 4월 10일자 자금이체신청서. 이때부터 포스코건설의 단독 결제가 시작됐다. 브라코건설의 사인은 없다.(사진=브라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자금 결제를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세금이나 임대료를 제외한 직접적인 공사비용에만 비용을 지불했다. 해당 계좌는 브라코건설 명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밖에 비용은 브라코건설에 전가됐다. 사진은 2014년 4월 10일자 자금이체신청서. 이때부터 포스코건설의 단독 결제가 시작됐다. 브라코건설의 사인은 없다.(사진=브라코건설)

박 대표는 “포스코건설의 말도 안 되는 자재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로 공동계좌를 개설해 포스코건설이 자금 집행에 책임을 지게 하려했다”면서 “하지만 장비 임대료와 제반 용역 서비스 등은 나 몰라라 하고 공사의 진행만을 위한 최소 금액만을 우리 회사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포스코건설은 이런 상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박 대표를 상대로 2014년 12월 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관리했던 공동계좌에는 1원의 잔고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박 대표는 브라코건설 명의로 된 채무와 체납된 연방세를 짊어져야 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당시 브라코건설의 각종 장비와 자재를 현장에서 사용하고서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런 상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박 대표를 상대로 2014년 12월 초 일방적으로 계약을 타절했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관리했던 공동계좌에는 1원의 잔고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박 대표는 브라코건설 명의로 된 채무와 체납된 연방세를 짊어져야 했다. 사진은 2014년 12월 3일자 자금이체신청서. 이 결제를 마지막으로 포스코건설은 브라코건설과의 계약을 타절했다.(자료=브라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이런 상황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박 대표를 상대로 2014년 12월 초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관리했던 공동계좌에는 1원의 잔고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박 대표는 브라코건설 명의로 된 채무와 체납된 연방세를 짊어져야 했다. 사진은 2014년 12월 3일자 자금이체신청서. 이 결제를 마지막으로 포스코건설은 브라코건설과의 계약을 타절했다.(자료=브라코건설)

박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각종 세금 부담을 일체 피하려 했고 자기들 회사에 유리하게만 지불했다”면서 “자금 집행 신청서를 보내면 공사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어 보이는 비용 항목, 협력업체까지도 임의로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브라질 CSP제철소 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의 대다수 협력업체들은 ‘공중분해’됐다고 말했다. 브라코건설 이외에도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라면서 “엄청난 채무와 체불된 세금을 남긴 채 귀국하게 조장”했다고 분노했다.

현재 포스코건설로 인해 박 대표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박 대표는 브라질 현지 지인 집에 거주하며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부인과 딸은 사정 상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딸은 브라질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했다가 현재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인은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코건설은 현재 약 1800만 헤알(약 45억원)의 체납된 연방세와 약 2000만 헤알(50억원)의 채무를 지닌 채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또 이 일과 관련해 4명의 포스코건설 소속 임원이 포함된 8명의 한국인이 2017년 기소됐으며 포스코건설 임원들은 한국으로 도피해 수배 중인 상태이다.

[백세시대]는 포스코건설 측에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지난 23일부터 관계자와 접촉했다. 28일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서면인터뷰에서 브라코건설 박정근 대표와는 상이한 내용을 주장했다. 브라질 현지법을 준수했고 박 대표가 가공된 정보로 브라질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고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브라질의 노동법을 준수했고 협력사들과도 협의와 동의를 구해 협상(현지 노사 전문가 고용) 했다”면서 “잦은 파업의 이유는 현지 노동자들이 최대한 높은 임금을 받으려 했고 외국인(한국인)들에게 배타적인 면도 있었다. 파업으로 인해 포스코건설은 약 3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하청업체에 대한 손실 전가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한다”라고 해명했다.

또 브라코건설과의 공동계좌 개설과 관련해서는 “브라코건설 내부사정으로 인해 법인장 교체 등 다툼이 잦은 가운데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자고 먼저 브라코건설 측이 제안했다”면서 “포스코건설은 공사대금 횡령 방지와 브라코 측 근로자 및 하도사 결제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공동계좌 개설에 동의했다”고 답변했다.

“자금이체 동의서”에 포스코건설 측 사인만 있는 것은 “불화로 인해 브라코건설 법인장의 부재가 잦았기 때문에 사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공사는 진행돼야 했기 때문에 브라코건설의 요청 하에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청원자가 문제제기한 세금이나 임대료를 제외(하청업체 비용 전가)한 공사비용에만 지불했다는 데 대한 답변은 빠져있다. 지불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닌 당시 브라코건설 측의 부정적인 상황 설명에 집중해있다.

수배돼 있는 당시 임원에 대해서는 “당시 임원들은 퇴직한 상태”라면서 “브라코는 거짓되고 가공된 정보로 재판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 및 판결을 유도하고 있으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브라코의 사기 행각에 엄중한 법적 처벌과 악의적 소송 제기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포스코건설 브라질법인은 현재 브라질 사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조사를 받게 되면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브라질 현지의 특수사정(유통세 등)으로 인해 공사 자재비용이 한국보다 3배가량 높은 것을 알면서도 70% 비용으로 후려쳐서 협력업체와 계약과 관련해서는 “당사는 브라질 CSP 사업의 모든 업체 선정 시 공개 입찰에 의해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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