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치매관리위원회, 내년 치매쉼터 이용제한 없앤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내년 치매쉼터 이용제한 없앤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1.01 13:42
  • 호수 69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왼쪽 첫째)이 10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왼쪽 첫째)이 10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주야간 보호기관서 밤에도 단기 숙식·돌봄 서비스

정부 치매원인 규명, 치료제 개발에 2000억 투자

[백세시대=조종도기자]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도 하루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를 확대,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한 달 9일 이내로 밤에도 숙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식화한 이후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날 발표한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정부는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없애고 이용 시간도 늘린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만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인지재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시간도 하루 최대 7시간으로 연장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지난달 말까지 1만4000여명이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20년부터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혈액과 체액, 생체신호, 감각기능을 기반으로 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근원적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증상 완화 또는 악화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증상 단계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해 환자가 살던 집에서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를 위한 공간을 갖춘 요양원 등 ‘치매전담형 공립시설’ 설치도 수월해진다. 지자체의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고,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