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노인·아동·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AED) 등 저출력심장충격기의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5대 중 1대가 성능 불량이었고, 8대 중 1대는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4~5월 저출력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아닌 시설에 설치된 충격기 1541대의 작동 여부, 관리 상태, 성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패드 교체가 필요한 충격기는 318대(20.6%), 작동하지 않은 충격기는 15대(1.0%)였다. 관리자나 기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충격기는 190대(12.3%)였다.
식약처는 작동 문제가 있는 충격기는 수리·교체하고, 접근이 어려운 충격기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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