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바쁜 시즌 10주 동안 총 240시간 초과 근로, 회사는 연장근로 인정 안 해”
52시간 근로시간 전산엔 입력, 실제 근태 결과표엔 주 76시간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아워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아워홈 영업팀장이 부하직원의 연장근로수당 결재를 미루고 괴롭혀 퇴사한 제주영업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아워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의혹 휩싸여…구본성 대표 '묵묵부답')
[백세시대]는 이 보도 이후, 아워홈 근로자 다수의 제보를 받을 수 있었고 그중 아워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물론 근로시간 조작을 고발하는 A씨의 제보를 기사화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내부조사에 여념이 없다던 아워홈이, 조사 기간에도 여전히 수당을 주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워홈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휴일이나 조기퇴근 날짜에 채워 넣었다. 이 ‘더하기 빼기’를 통해 회사는 실제 주 76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작했고 이로 인해 계약직 근로자 A씨는 연장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처지에 놓였다.
A씨에 따르면 아워홈은 입사 전 채용과정에서 주 52시간을 일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별도로 ‘OT 수당’을 붙여서 ‘고정급여’를 지급했다고 한다. 일 특성상 성수기 여부에 따라 바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는데, 그럼에도 채워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이 일한 날의 초과시간을 깎아 조기퇴근하거나 쉬는 날에 그 시간을 채워 넣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다. 연장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주 62시간을 일한 날의 초과 근무시간인 10시간을, 주 33시간 일한 날에 붙여서 52시간을 채우는 식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주 52시간을 훨씬 넘는 주 70시간 이상씩을 근무해야 했다. 10주 동안 총 근로 시간에서 24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워홈은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2019년 11월인 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또 아워홈의 근태기록 시스템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A씨가 [백세시대]에 제출한 근태기록 자료를 보면, 온라인 상 기록돼 있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근로 시간과 달랐다. A씨는 지금도 온라인 상 근태기록은 주 52시간에 맞춰 ‘적절하게’ 기입되고 있다고 했다.
아워홈 연장수당 관련 이슈가 언론에 노출되고 A씨는 B실장과 C팀장, D점장과 미팅을 하게 됐고 그동안의 연장수당을 모두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C팀장은 2주 뒤면 1년이기에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면서 퇴직금은 그대로 챙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약속을 번복한다. 본사 노무담당 E과장을 대동하고서는 그동안 A씨의 근태기록이 있는 문서들을 펼쳐보였다. 거기에는 A씨가 일했던 시간들이 +, -로 표기돼있었고 연장근로시간은 삭제돼있었다. 연장근로시간이 휴일과 조기퇴근한 날들에 포함시켜서는 일하지 않은 날도 52시간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사측에 항의도 해봤지만 따로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회의 이후에 E과장은 A씨에게 앞으로는 52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으면 OT수당 없이 기본급만 주겠다고 했다. A씨는 C팀장 지시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이 회의는 공교롭게도 제주점장이 퇴사 하면서 연장수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이 상황파악을 위해 조사 중에 있던 때다. 사측은 해당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무사인 E과장이 법적 문제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지만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노동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상받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같은 날 아워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직자와 구성원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작업 중에 있다”면서 “휴가와 업무시간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치우친 의견을 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방적인 제보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보자의 노동청 신고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문제제기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다”면서 “아직 회사 측에 관련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