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76시간→52시간’ 근로시간 조작 의혹…“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었다”
아워홈, ‘76시간→52시간’ 근로시간 조작 의혹…“연장근로수당 지급 없었다”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04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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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안 주려 ‘안간 힘’…주 52시간 넘는 근로시간 빼서는 휴일‧조기퇴근 일에 맞춰
제보자 “바쁜 시즌 10주 동안 총 240시간 초과 근로, 회사는 연장근로 인정 안 해”

52시간 근로시간 전산엔 입력, 실제 근태 결과표엔 주 76시간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아워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아워홈 영업팀장이 부하직원의 연장근로수당 결재를 미루고 괴롭혀 퇴사한 제주영업팀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아워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의혹 휩싸여…구본성 대표 '묵묵부답')
[백세시대]는 이 보도 이후, 아워홈 근로자 다수의 제보를 받을 수 있었고 그중 아워홈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물론 근로시간 조작을 고발하는 A씨의 제보를 기사화하기로 했다.


아워홈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휴일이나 조기퇴근 날짜에 채워 넣었다. 이 ‘더하기 빼기’를 통해 회사는 실제 주 76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작했고 이로 인해 계약직 근로자 A씨는 연장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처지에 놓여 있다.(사진=제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주 52시간을 훨씬 넘는 주 70시간 이상씩을 근무해야 했다. 10주 동안 총 근로 시간에서 24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한다. 당시 아워홈은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2019년 11월인 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사진=제보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내부조사에 여념이 없다던 아워홈이, 조사 기간에도 여전히 수당을 주지 않으려 ‘안간 힘’을 썼던 정황이 드러났다. 아워홈은 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휴일이나 조기퇴근 날짜에 채워 넣었다. 이 ‘더하기 빼기’를 통해 회사는 실제 주 76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조작했고 이로 인해 계약직 근로자 A씨는 연장수당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처지에 놓였다.

A씨에 따르면 아워홈은 입사 전 채용과정에서 주 52시간을 일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별도로 ‘OT 수당’을 붙여서 ‘고정급여’를 지급했다고 한다. 일 특성상 성수기 여부에 따라 바쁜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는데, 그럼에도 채워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더 많이 일한 날의 초과시간을 깎아 조기퇴근하거나 쉬는 날에 그 시간을 채워 넣고 연장수당을 주지 않았다. 연장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주 62시간을 일한 날의 초과 근무시간인 10시간을, 주 33시간 일한 날에 붙여서 52시간을 채우는 식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주 52시간을 훨씬 넘는 주 70시간 이상씩을 근무해야 했다. 10주 동안 총 근로 시간에서 24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워홈은 연장근로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2019년 11월인 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아워홈의 근태기록 시스템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A씨가 [백세시대]에 제출한 근태기록 자료를 보면, 온라인 상 기록돼 있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사진=제보자)
아워홈의 근태기록 시스템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A씨가 [백세시대]에 제출한 근태기록 자료를 보면, 온라인 상 기록돼 있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자료=제보자)

또 아워홈의 근태기록 시스템은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게 기록되고 있다. A씨가 [백세시대]에 제출한 근태기록 자료를 보면, 온라인 상 기록돼 있는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근로 시간과 달랐다. A씨는 지금도 온라인 상 근태기록은 주 52시간에 맞춰 ‘적절하게’ 기입되고 있다고 했다.

아워홈 연장수당 관련 이슈가 언론에 노출되고 A씨는 B실장과 C팀장, D점장과 미팅을 하게 됐고 그동안의 연장수당을 모두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C팀장은 2주 뒤면 1년이기에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면서 퇴직금은 그대로 챙겨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 약속을 번복한다. 본사 노무담당 E과장을 대동하고서는 그동안 A씨의 근태기록이 있는 문서들을 펼쳐보였다. 거기에는 A씨가 일했던 시간들이 +, -로 표기돼있었고 연장근로시간은 삭제돼있었다. 연장근로시간이 휴일과 조기퇴근한 날들에 포함시켜서는 일하지 않은 날도 52시간으로 채워 넣은 것이다. 사측에 항의도 해봤지만 따로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회의 이후에 E과장은 A씨에게 앞으로는 52시간 근무를 채우지 않으면 OT수당 없이 기본급만 주겠다고 했다. A씨는 C팀장 지시로 조기 퇴근하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이 회의는 공교롭게도 제주점장이 퇴사 하면서 연장수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측이 상황파악을 위해 조사 중에 있던 때다. 사측은 해당 문제 뿐 아니라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조사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노무사인 E과장이 법적 문제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지만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노동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상받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같은 날 아워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직자와 구성원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확인 작업 중에 있다”면서 “휴가와 업무시간은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치우친 의견을 듣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방적인 제보도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제보자의 노동청 신고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문제제기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다”면서 “아직 회사 측에 관련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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