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오픈뱅킹 시대, 이체 수수료 면제 호평… 정착엔 시간 걸려
막 오른 오픈뱅킹 시대, 이체 수수료 면제 호평… 정착엔 시간 걸려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11.08 15:26
  • 호수 6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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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KB국민‧신한은행 등 10개 시중 은행 시범서비스 실시
은행 앱에 타은행계좌 등록하면 조회·이체 등 수수료 없이 가능
은행 앱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하는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한 은행 앱 화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 앱 하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체하는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한 은행 앱 화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백세시대=배성호기자]식당을 운영하는 오승태(57) 씨는 주거래은행인 KB국민은행을 비롯, 거래처와의 편의성을 위해 여러 은행에 통장을 개설했다.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 여러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졌지만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은행 어플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30일부터 오 씨는 이러한 불편을 덜게 됐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한 은행 어플로 모든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오 씨는 “초창기라 운영이 매끄럽지 않지만 계좌 간 이체를 할 때 수수료도 사라지는 등 장점이 많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은행 앱 하나로 다른 은행에 흩어진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송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렸다. 오픈뱅킹이란 은행 및 핀테크(모바일 간편결제 등 금융과 IT를 융합한 서비스) 기업들이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까지 오픈뱅킹 사전신청을 받은 결과 은행 18개, 핀테크 기업 138개 등 모두 156개사가 오픈뱅킹 참여(이용기관)를 신청했다. 이중 10개 은행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자사 데이터만 갖고 있던 은행들은 물론 이 같은 데이터가 아예 없었던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기업은 보안점검 완료업체부터 12월 18일 이후 서비스를 시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영국 등 유럽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됐다. 

국외에서는 통상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개별 제휴를 맺어 시행했지만 한국형 오픈뱅킹은 정부 주도하에 금융결제원이 중앙에서 공동 플랫폼을 운영한다. 

30일 9시부터 시범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현재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NH농협·경남·부산·제주·전북은행 앱에서 총 18개 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입출금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해졌다. 서비스 가입자가 1주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 앱 하나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수료도 무료이거나 대폭 줄어들었다. 은행은 해당 은행 고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 기업도 은행과의 별도 제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현재 1건당 400~500원인 이체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20~50원)으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방법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어플(쏠, Sol)을 이용해 국민은행 계좌를 등록하려면 먼저 등록하려는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 인증을 거치면 된다. 이후 국민은행 계좌의 잔액과 거래 명세가 조회된다. 곧바로 송금도 가능하다. 

다만 시범서비스이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많다. 오픈뱅킹에선 이체(입·출금)나 조회(잔액, 거래 내역, 계좌 실명, 송금인 정보) 외에도 대출, 자산 관리, 금융 상품 비교·가입도 할 수 있다. 다만 예·적금상품의 경우 일부 은행은 조회가 안 된다. 실명확인 기능에 대한 규약이 없고, 예·적금 계좌를 등록할 때 은행의 인증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계좌 정보가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은 경우 예·적금상품 가입이 어렵다.

일부 은행에서는 이체 오류도 발생했다.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체거래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 미사용으로 이체가 제한된다. 하지만 장기 미사용 고객이 오픈뱅킹을 사용해 이체를 시도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는 돈이 빠져나갔지만, 입금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아직 시범 서비스고 초기 단계여서 완전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지만 향후 핀테크 업체가 참여하면 소비자가 더 새롭게 느낄 만한 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bsh@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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