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가맹점 갑질 논란 ‘허위’로 판명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가맹점 갑질 논란 ‘허위’로 판명
  • 이진우 기자
  • 승인 2019.11.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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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난 2017년 11월 최초 보도에 대한 ‘사실무근’ 판명결과 반론 보도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백세경제=이진우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YTN이 지난 2017년 11월께 보도한 윤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 났기 때문이다. 

YTN은 검찰의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12일 반론 보도했다. BBQ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윤회장의 폭언‧욕설에 관해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 회장은 이번 수사결과와 YTN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소비자들의 비난 등 전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윤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나”며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에서는 당시 윤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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