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뉴스브리핑]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5년 낮춰…재원 바닥나는 일 없게 해야
[백세시대/뉴스브리핑]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5년 낮춰…재원 바닥나는 일 없게 해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1.15 13:55
  • 호수 6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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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하향 조정되고, 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제도다.

11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 중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올해 4월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교육‧산업 구조 등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및 퇴직,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낮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가령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더 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우대율인 13%에서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이어받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했어도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아 가족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돼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 공실이 되면 해당 주택을 빌려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령인 가입자들이 집을 비우더라도 전세나 반전세를 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은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른데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제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처럼 문턱을 낮추면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9월말 6만8340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600만원이며, 평균 월 지급금은 101만원이다. 

노후 대책이 마땅치 않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낮아지면서 고령화에 따른 기금 부족으로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다만 정부의 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갑작스런 수요로 재원이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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