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변경’ 장기과제로 미뤄
‘노인 기준연령 변경’ 장기과제로 미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1.15 15:56
  • 호수 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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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인구정책TF “정책별로 대상 연령 조정”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루고, 노인복지 정책별로 대상 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말하는 ‘장기과제’란 현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해 다음 정부에서 조치할 과제를 가리킨다.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인 연령 70세’가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일괄 조정 대신 정책별 조정으로 지출 관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의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복지지출 증가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노인 연령 변경은 당장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정책 TF는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안을 이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발표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외래정액제 등 우리나라 주요 복지제도는 현재 65세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노인 관련 복지사업의 연령 기준은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것으로 향후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장기적으로 법적인 기준연령이 올라가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단기간 논의해 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정된 방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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