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설 안하면 대출?”…BNK경남은행, 성추행 당한 고객에 ‘입막음’ 의혹
“누설 안하면 대출?”…BNK경남은행, 성추행 당한 고객에 ‘입막음’ 의혹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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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극단적 선택 시도…가해 직원 “강제추행 없었다” 경찰에 진술
피해자 남편 “경남은행,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 대출해주겠다 설득” 주장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BNK경남은행이 이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BNK경남은행이 이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BNK경남은행의 전 직원이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고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BNK경남은행은 이 사실 확산을 막기 위해 또다시 대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BNK경남은행 전 직원 A씨는 자동차협력업체를 운영하는 B씨를 둘만 있는 곳으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A씨가 대출 상담을 하러 온 B씨를 상대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5억 원이 한도인 대출금액을 20억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며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의 추행은 3시간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이 일이 있고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B씨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이로 인해 열흘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다. B씨의 남편은 A씨를 찾아가 성추행 사실을 따져 물었고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말 성추행 건으로 해고됐다.

A씨는 경찰에 조사 중이지만 “합의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을 뿐 강제추행 한 사실은 없다”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BNK경남은행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며 외부에 알리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심사서류까지 보냈지만 BNK경남은행 측은 결국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15일 [백세시대]는 BNK경남은행 측에 △함구령 의혹과 △대출 제안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려 수차례 접촉했지만 담당자와 닿을 수 없었다.

경남은행은 2017년 성추행 범죄와 대결을 선포하며 몰카‧도청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내에서 운영 중인 제도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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