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없던 일로?”…LH, 세종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일부 빼고 추첨 ‘직원실수 탓’
“당첨 없던 일로?”…LH, 세종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일부 빼고 추첨 ‘직원실수 탓’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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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첨 기정사실화…177세대 1순위 당첨, 12세대는 동‧호수마저 결정
LH “법률자문 통해 재추첨 범위 결정할 것”…당첨자‧탈락자 희비 엇갈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모집에서 일부 신청자를 빼고 추첨해 재추첨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첨자 중 일부는 이미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결정한 상태였다.(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모집에서 일부 신청자를 빼고 추첨해 재추첨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첨자 중 일부는 이미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결정한 상태였다.(사진=연합뉴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가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모집에서 일부 신청자를 빼고 추첨해 재추첨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당첨자 중 일부는 이미 아파트 동과 호수까지 결정한 상태였다. LH의 실수로 인해 당첨자와 탈락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 것이다.

지난 19일 LH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시 LH세종권주거복지지사에서 첫마을 2·3·4·6 단지와 새뜸마을 7단지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인 177가구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접수 당일 365명의 신청자들이 10시 전후로 현장에 동시 입장 했고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LH 직원은 신청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했고 이를 기반으로 전산 추첨이 이뤄졌다.

이 추첨을 통해 177세대가 1순위로 당첨이 된 가운데 순번을 아예 부여받지 못한 신청자 수십 명이 발생했다.

LH는 신청자 전체 명단을 사무실 벽에 붙여 신청자가 직접 당첨과 탈락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확인 과정에서 35명의 신청자 이름이 적힌 A4용지 한 장이 사무실 바닥에 떨어져 누락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LH측이 신청서를 전산에 입력하면서 35명의 신청자를 누락시킨 채 추첨을 진행한 것이다.현장은 177명의 1순위 당첨자 측과 누락된 35명, 탈락자들의 당혹감으로 술렁였다. 당첨된 177명 가운데 12명은 아파트 동‧호수까지 결정하기까지 했다.

이 날 LH측은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재추첨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당첨자 측은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누락자를 비롯한 탈락자는 재추첨을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20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직원이 신청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서류 일부를 누락하는 실수를 했다”면서 “5개단지를 동시에 진행했고 신청인원이 갑자기 밀리다 보니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에 대한 추첨은 신청과 추첨, 결과 발표가 하루에 모두 치러졌다. 신청서에 대한 시스템 입력도 당일에 진행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동호수까지 결정된 열 두세대를 당첨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와 그밖에 당첨자들의 당첨여부도 법률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는 재추첨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다. 법률 자문 이후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마냥 미룰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고는 지금껏 LH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이례적인 일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지난달 양원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발표에서도 오류가 나 논란이 됐었고 저소득층에게 주거 보조금을 주는 900억대 주택 보조금 현장 조사에서도 임대‧임차인의 서명란과 현장 사진 누락 등 조사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문제제기 된 바 있다. 또 최근 국감에서도 LH는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15채 아파트를 매매하는 등의 비리로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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