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용 전가행위로 411억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롯데마트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공정위에 사상 최대 ‘철퇴’를 맞게 생겼다. 삼겹살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행사를 하면서 가격 할인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전액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할인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재주는 납품업체가 부리고, 돈은 롯데마트가 거둬간 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대해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를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92건 진행했다. 롯데마트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전액을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현행법상 판촉행사진행 시 비용분담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또 롯데마트는 판촉행사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납품업체에 행사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유지하기 위해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롯데마트의 갑질은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마트는 ‘갑질’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았다. 파견근로자에게 본래 업무인 판매와 관리업무 외에 돈육을 잘게 자르는 일 등 근로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일까지 시켰다. 또 납품업체에게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인 PB상품을 개발을 위한 자문수수료를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