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건조‧정수기 ‘곰팡이 쇼크’…소비자와 힘겨루기 ‘현재진행형’
LG전자 건조‧정수기 ‘곰팡이 쇼크’…소비자와 힘겨루기 ‘현재진행형’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21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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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LG전자,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에게 10만원 지급” 결정
지난 10월 ‘곰팡이 정수기’ 이슈로 논란…LG “업계 공통 현상” 해명

누리꾼 “광고에서 강조한 부분이 허위니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LG전자 건조‧정수기 닮은 해명 “기능하는 데 이상 無”, “곰팡이? 녹? 유입 無”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올 하반기 LG전자는 ‘악취’ 건조기와 ‘곰팡이’ 정수기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건조기 이슈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가을‧겨울 정수기 이슈(관련기사_LG전자, ‘곰팡이 정수기’ 논란 곤욕…“업계 공통 현상”해명)가 터진 것이다. LG전자는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자사 제품 이용자와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LG전자는 건조기사태에 대해 “지적된 현상이 건조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응축수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건조기 해명은 곰팡이 정수기 해명과 '데칼코마니'를 이루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사진=백세시대 편집)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의류건조기 사태’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사진=백세시대 재구성)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지난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으로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 신청한 사건에 대해 위자료 10만원씩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단분쟁 신청 소비자들은 해당 LG건조기에 대해 악취와 먼지 낌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274명은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 환불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들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 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으며, 관련 기능을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결과에서 위원회는 LG전자 광고와 실제 기능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으로 홍보한 것에 비해 실제는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에 전액 환불이 아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LG전자가 10년 무상보증을 약속했고 무상 수리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14일 이내에 LG전자와 소비자에 전달하게 된다. 결정서를 받은 양측은 받은 당일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LG전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법 판결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만약 LG전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법 판결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만약 LG전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법 판결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만이 남게 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분쟁조정은 소송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라면서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의미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곰팡이 정수기 사태 경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민원이 들어온 빈도에 비해서는 적지만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면서 “지난번 정수기 곰팡이에 대해 원인을 규명 하라는 공고를 각 업체에 내려 보냈고 LG전자 자료만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백세시대]확인 결과 곰팡이 정수기 원인 규명에서 LG전자는 △업계공통현상이며 △수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곰팡이를 개선하는 부품을 갈아 끼우면 해당 현상이 없어질 수 있고 현재 부품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가 이번 건조기 사태처럼 집단분쟁조정까지 갈지는 예측할 수 없다”면서 “곰팡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LG전자 의류건조기 사태’에 대해 “광고에서 강조한 부분이 허위니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LG는 과장광고를 좀 하는 것 같아요”, “10만원 장난하나”, “건조기도 곰팡이, 정수기도 곰팡이, LG가전은 곰팡이 만드는 제조기인가”, “LG도 LG인데 정말 큰 문제는 아무 생각 없이 선동돼서 ‘가전은 엘지죠’하는 사람들임” 등 LG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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