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 수천만 원대 수수료 환수에 고통받는 '텔레마케터'
KB생명, 수천만 원대 수수료 환수에 고통받는 '텔레마케터'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1.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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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취소‧해지된 계약 수수료, 해촉된 후에도 소송 걸어 뺏어가”
회사 측 “환수 내용 숙지하도록 충분히 사전교육, 몰랐다고 할 수 없어”

공정위, 보험설계사의 위촉계약서 상 보험 해지 건 수수료 전액 환수 ‘불공정’ 판단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KB생명보험은 사람 뽑아서 힘들게 일시키고 퇴사한(해촉된) 직원에게 (지급된) 돈을 뺏어가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생명보험(KB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위촉계약직 텔레마케터(TM)들이 퇴사 후 회사의 수수료 환수 통보로 소송의 늪에 빠져있다. 환수 통보된 수수료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는 고객이 보험 가입 후 취소나 해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생되는 금액들이다. 퇴사한 지 5년이 지나고 나서도 KB생명과 위촉계약 이력이 있던 TM들은 영업했던 계약들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KB생명은 높은 해지환급금 지급을 자랑하면서 이와 같이 지급 가능한 이유에 대해 “사업비 축소”를 들기도 했다.

KB생명보험(KB생명)의 상품을 판매하는 위촉계약직 텔레마케터(TM)들이 퇴사 후 회사의 수수료 환수 통보로 소송의 늪에 빠져있다. 환수 통보된 수수료는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다양했다.(사진 편집=백세시대)
KB생명보험의 상품을 판매하는 위촉계약직 텔레마케터(TM)들이 퇴사 후 회사의 수수료 환수 통보로 소송의 늪에 빠져있다. 환수 통보된 수수료는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다양했다.(사진 편집=백세시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B생명 사기로 직원 뽑아 일 시켜 먹고 추후 사기로 돈 뺏고 사기 소송겁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KB생명의 위촉계약 텔레마케터의 고충을 고발한 A씨는 KB생명이 인터넷 취업사이트로 쉽게 유입시킨 후 해촉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는 해지된 보험에 대해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해간다고 비판했다. 

A씨에 따르면 KB생명 KB센터에서 텔레마케터들은 오전 9시 1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준 자료로 전화를 돌려 보험을 가입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회사는 한 달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고, 이로 인해 해촉 시 해촉한 달에 대한 영업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지된 계약 건의 수수료 환수이다. A씨에 따르면 KB생명은 교육당시 “퇴사한 직원으로 인해 가입한 고객이 취소나 해지를 할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고 환수 취소는 회사가 책임진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을 그만둔 후 KB생명의 조치는 달랐다. KB생명은 수 년 전 해촉한 TM사원에게 해지된 계약으로 손해 입은 수수료를 환수하겠다는 우편물을 보냈다. 환수 우편물을 받은 TM들은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르는 수수료를 퇴사한지 2년 혹은 5년이 지나 통보받기도 했다. 우편물에는 “회사 계좌번호로 입금하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 추심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조치 하겠다”고 했다. 

보험회사 위촉계약직의 수수료 환수와 관련해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에 대한 수수료 환수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상당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인해 무효·취소되는 경우 보험설계사에 이미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환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환수하지 않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둔다”고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수수료 환수 조항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B생명 측은 공정위 시정사항 중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최근 소송까지 원고인 KB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우편물을 받고 회사로 따져 물었지만 신입교육 때 모두 설명했다는 대답만 받을 수 있었다. 회사는 “퇴사를 하면 취소, 해지나온 금액 전부를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반 개개인이고 상대는 기업인데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밀어붙이니 100퍼센트 깨지고 끝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KB생명이 위촉계약직 텔레마케터들에 걸었던 소송 중 2013년부터 7년 여간 단 한번도 KB생명이 패소한 사건이 없다면서 판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개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힘도 없고 5년이나 지나서 많은 사람들도 흩어진 상태이기에 KB생명보험은 이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정부 관계자에게 KB생명이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에서 공개한 KB생명의 최근 5년간 보험 환급 건수는 한해 평균 7만 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KB생명 위촉계약직 이력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 환수 건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편집=백세시대)
생명보험협회에서 공개한 KB생명의 최근 5년간 보험 환급 건수는 한해 평균 7만 건이었다. 이는 전국의 KB생명 위촉계약직 이력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 환수 건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편집=백세시대)

생명보험협회에서 공개한 KB생명의 최근 5년간 보험 환급 건수는 한해 평균 7만 건이었다. KB생명의 환급 건수는 해약환급과 효력상실 환급을 포함해 △2014년 70,456건 △2015년 70,887건 △2016년 72,417건 △2017년 68,017건 △2018년 66,83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KB생명 위촉계약직 이력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 환수 건수와 동일하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2018년 KB생명 보험설계사(위촉계약직)에 대한 연령별 수치는 △25세미만 81명 △30세미만 153명 △35세미만 120명 △40세미만 108명 △45세미만 72명 △50세미만 69명 △55세미만 28명 △60세미만 32명 △60세미만 32명으로 △60세이상 12명으로 20대 중반에서 30대까지 비교적 젊은 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2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촉계약직도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다툼에서 민사소송으로 가야한다”면서 “‘근로자’라고 정의내리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KB생명 측은 텔레마케터를 비롯한 설계사를 ‘근로자’라는 용어로 쓰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가 아닌 ‘해촉’이라 지칭할 것을 강조했다.

KB생명 관계자는 “회사와 계약자가 계약서를 공유했고 사전교육을 통해 환수 내용을 이해해 서명까지 한 부분”이라면서 “교육을 제대로 수료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계약서를 쌍방이 작성한 후 한부씩 나눠 갖고 함께 교부하는 자료에는 수수료규정 교육확인서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보험이 해지될 경우 영업한 위촉 계약직만 손해인 것 아니냐 물었다. 이 관계자는 “회사도 손해”라면서 “시스템 사용비, 사무실 임대료 등 보험 사업하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수수료 환급은 일부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해촉한 달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는 “모집수수료는 지급하지만 ‘유지’수수료는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고객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니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에 대한 개념이 ‘근로자가 아닌’ 위촉계약직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마지막으로 환급건수 통계 수치와 수수료 환수 건수가 같냐는 질문에는 “계약의 유지기간에 따라 환수가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당부분 입증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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