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액 1월부터 적용될듯
물가 반영한 기초연금 인상액 1월부터 적용될듯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1.29 13:56
  • 호수 69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4월부터 적용…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내년부터는 전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된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해마다 1월부터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27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를 현행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이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올린다.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이들 공적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다.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공적 연금의 장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