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최대 20% 더 준다
주택금융공사, 우대형 주택연금 최대 20% 더 준다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9.11.29 14:02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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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일 때

12월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이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인보다 연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일반주택연금 대비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우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고 11월 25일 밝혔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 우대율은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2016년 4월부터 도입된 우대형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반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미만으로 1채만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1억1000만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진 75세 어르신이 일반주택연금으로 매달 41만2780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는 45만4810원까지 월 수령액이 늘어난다. 12월 2일 이후 신규 가입자라면 월 수령액이 47만9620원까지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낮은 고령층에게 추가 월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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