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안 국회 예결특위에 올라… “시행 땐 연평균 5000억원 추가재정 필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안 국회 예결특위에 올라… “시행 땐 연평균 5000억원 추가재정 필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9.11.29 14:03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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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노인에 10만원 추가 지급안

지난해 무산된 후 두 번째 국회 통과 시도

국가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2028년까지 연평균 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11월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부조제도의 현안 및 재정소요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의 10만원 중복 지급을 가정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필요한 재정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생계급여 노인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단계에 올라 있다. 작년에 국회 통과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올해 또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급노인의 생계급여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감액된다. 그래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의 원리’ 때문이다. 이 원리는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중위 소득의 30%)과 수급자 소득의 차액만큼만 보충해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내년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더해 2021년에 소득 하위 40~70% 노인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내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조5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기초연금 전체로는 내년 17조1000억원, 2025년 25조2000억원, 2028년 30조3000억원 등 2028년까지 연평균 22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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