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물의 빚은 연예인 퇴출 법안
[백세시대 / 문화이야기] 물의 빚은 연예인 퇴출 법안
  • 배성호 기자
  • 승인 2019.11.29 14:15
  • 호수 6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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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송 출연 못한다.”

지난 11월 28일 한 신문사가 이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발표해 큰 관심을 받았다. 내용은 이렇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의 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제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과거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영훈 의원도 이 법안이 큰 관심을 받자 직접 인터뷰에 나서서 “이 법 부칙 조항에 법이 시행 된 이후로 6개월 뒤에 적용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관련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을 못하듯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 셈이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법에 적용을 받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방송국도 모두 법을 따라야한다.

물론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과 된다고 해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대중들은 이 법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확실한 지표는 없지만 지난 7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참조할 만하다. 처음 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실시한 여론조사는 “최근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 금지 법안이 발의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런 범죄 전과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고 응답자의 10명 중 8명 가량(78.3%)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법이 제정된다면 연예인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순기능도 작동할 것이다. 다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영원히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연예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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