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추락사한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거부…왜
삼성화재, 추락사한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 거부…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9.12.06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타당’ 결론…삼성 “권고일 뿐 법원 판결 따를 것” 해명
경찰의 추락사 결론에도 회사 측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다” 소송진행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김 모 씨가 지난해 5월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한 보험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김 모 씨가 지난해 5월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한 보험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경제=최주연 기자] 삼성화재가 추락사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삼성화재는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김 모 씨가 지난해 5월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한 보험금이 아직까지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김 씨의 사망원인을 과실에 의한 추락사로 결론지었고, 김 씨의 어머니는 김 씨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상해사망 보험금 12억 4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럼에도 삼성화재는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신장이 172센티미터인 김 씨가 해당 아파트 창문에서 실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 창문 높이가 김 씨의 배꼽 위까지 올라와 있으며, 창문의 너비와 높이도 실족사로 떨어질 수 없는 크기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씨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결과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 했다. 창밖으로 몸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급 이유였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김 씨의 어머니에게 보험금의 30%만 받는 선에서 조정하고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회사는 “‘용역조사’를 따랐고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삼성화재는 “지난달 유족에게 줘야 할 돈이 없다”면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내용과 삼성화재의 현재 입장은 달랐다. 김 씨 어머니에게 청구한 보험금의 30%만 지급하고 ‘합의’하자 했던 부분에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5일 [백세시대]와의 통화에서 “해당 아파트 창문에서 실족해서 떨어지기 쉽지 않다”면서 “추락사로 결론나긴 했지만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지급 보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 원인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소비자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감원의 지급하라는 결정은 권고사항이기에 강제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삼성화재는 김 씨 어머니가 청구한 보험금에서 30%만 지급하고 소송 전 합의하자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유족에게 줘야 할 돈이 없다면서 냈다는 소송도, 지금은 “삼성화재는 사망원인에 대한 결론내리는 것을 보류했고 법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앞서 보험금 지급 결정을 내리기 전 가장 많은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보험업체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자체 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의료자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해 의료자문을 요청한 건수는 1만8955건에 달했고 이는 2017년(1만7569건)에 비해 7.9% 증가했다. 

삼성화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린 건수는 4673건으로 전체의 24.6%에 불과했고 이는 2017년 지급결정을 내린 건수(1만3552건)에 비해 65.5% 감소한 수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